시의원의 징계 등과 관련한 민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군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관련 분야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을 받은 7명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성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은지 군산대 행정학과 조교수, 권양섭 군산대 법학과 교수,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유수연 변호사, 한두환 변호사, 박사무엘 변호사 등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이다.
이들은 시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일 부의장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근본이 탄탄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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