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내달 14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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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내달 14일부터 지급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27 12:04
  • 기사수정 2022-01-2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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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전북 최초 재난지원카드 지급
(자료사)전북 최초 재난지원카드 지급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다음달 14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이 지급키로 했다.

먼저,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월 14일부터 지급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1월24일 0시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다.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신청 장소는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 방문 시 일괄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행 첫 주인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부제 방식으로 집중배부 기간을 운영 예정이다.

신청인 기준 신청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미수령자)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집중배부 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20시, 주말에는 18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배부된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됨에 따라 반드시 사용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이행시설 및 특수업종(여행업,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에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즉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입금 예정이다.

2월 중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선불카드를 기명 등록해 사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럴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과 사용잔액 문자확인 가능, 분실 시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약 30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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