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5분 발언 전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확대"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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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 의원 5분 발언 전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확대" 등 촉구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01.27 11:28
  • 기사수정 2022-01-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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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적정한 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군산시 복지의 책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에 한하여『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 휠체어 66대, 전동스쿠터 251대, 수동 휠체어 26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에 지급된 건수를 보시면 전동스쿠터 69대, 전동휠체어 7대, 수동휠체어 100대 등 다양한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정부와 군산시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보장구를 지원하지만, 사후 수리나 사고와 관련된 보장책 등 대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의 경우 최대 5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연간 지원 금액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20만원,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이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리지원 건수는 2019년 223건, 2020년 194건, 2021년 211건으로 수리지원 예산은 2020년 기준 36백만원 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시간을 사용하는 필수적인 기기이므로 타이어 마모, 모터 고장, 브레이크 파손 등 많은 잔고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 맞춰 수리를 하고 있어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이동 중인 노약자와 장애인분을 만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는 보행자로서 보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보도블록 등 좋지 못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이동하기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87명 중 35%인 120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전국 10대 시도 기준 인구 10만명 당 평균 1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보행자 사고 대비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보장구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높은 보험비로 인해 선뜻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전주시와 정읍시 등 일부 지자체에는 2022년부터 2,000만원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하남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인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수리비 인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셋째, 행정시스템을 간소화하여 보장구 출장 수리요청은 사용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만 지정업체가 출동하는데 이동 중 방전 같은 긴급 상황 시 수리 지정업체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며 장애인보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동수단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실에 맞는 수리비 지원과 전동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장애인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2년 임인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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