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내달 3일부터 접수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지역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3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어업 경영정보 등록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등록(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대상자는 받을 수 없다.
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 직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도록 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 시행 첫해인 작년에 723어가를 대상으로 4억3,000여 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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