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난지원금 27일 원포인트 임시회…추경안 217억4,300만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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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난지원금 27일 원포인트 임시회…추경안 217억4,300만원 심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26 11:12
  • 기사수정 2022-01-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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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26일 "이날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해 27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당초 본예산 1조 4,555억 8500만 원보다 217억 4300만원(1.5%)이 증액된 1조 4,773억 2800만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26일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된다.

김영일 부의장은 "생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세·조경수·나종대·김중신·김영자·송미숙·정지숙 의원 7명을 선임했다.

제243회 임시회 안건 심의·의결 결과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결)

▲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보고종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가결)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2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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