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 내달 1일부터 4월28일까지 읍면동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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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 내달 1일부터 4월28일까지 읍면동서 신청접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24 09:13
  • 기사수정 2022-01-2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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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올해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군산시는 24일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을 이 기간내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다.

농가 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993농가에게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8,423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억5,300만원 중 30억3,200만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내에 있어야 한다.

또 2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도내서 농지 1,000㎡이상을 경작 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업농촌협약서에 필수요건으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수요건으로 추가돼 볏짚 등 농업부산물 소각을 줄이고 농가 의식개선을 위해 필수 사항으로 조정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발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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