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센터 점포 월 임대료 현실화…사용허가사항 등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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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센터 점포 월 임대료 현실화…사용허가사항 등 대폭 손질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19 15:16
  • 기사수정 2022-01-1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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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센터 조감도
수산물센터 조감도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군산수산물센터가 빠르면 7~8월쯤 재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가 향후 점포 월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허가사항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19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와 '수산물센터 신축 이전 및 운영계획'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향후 시의회와 상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쳐 조례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시가 시의회에 밝힌 입점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수산물센터는 1층 75개 점포(선어, 활어)와 2층 12개 점포 등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지금의 건어매장(30점포)은 특성상 자연통풍이 필요하기에 현 위치에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수산물센터 건물은 철거된다.

군산수산물센터는 총사업비 134억8,400만원을 들여 해망동 1011-22번지(현 주차장) 부지 1만1,412㎡, 연면적 3,999.05㎡에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점포 월 임대료 현실화 추진…점포 순환 배치 시스템 도입

시는 수산물센터가 준공되면 입점 재계약과 함께 신규 영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입점 자격의 경우 현 조례에는 수급자·장애인과 군산시에서 기존 3년 이상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종사자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시는 이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같은 순위자 간 우선 순위 입점시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허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동시 갱신을 추진한다. 또 지금까지는 사망 등에 의한 상속인 승계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상속권이 아예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운영 계획 중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점포 월 사용료의 현실화다. 현재 점포 당 임대료 5만3,800원(16㎡)을 18만8,000원(16㎡)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시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점포의 위치를 순환하는 시스템도 처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 공무원과 의회, 전문가, 상인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센터 운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 상인 자격 심사와 점포사용허가 취소 등을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시장의 상인회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임기조정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상인회장 및 회원 해임(제명)도 등록상인회원 2/3 이상의 임시(정기)총회 출석과 2/3이상 찬성에 의한 상인회장의 해임 건의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2층 상차림 전문식당 운영 등 활성화 대책 내놔

시는 수산물센터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우선 2층 전문식당가 활성화를 위해 1호~6호 점포는 상차림 전문식당으로 운영하되, 균일 가격제를 시행한다.

또 7호 점포는 브랜드 커피숍을 유치해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일 전략이다. 8호 점포는 홀을 공동사용하는 수산 퓨전음식 중심의 청년상인 점포 3곳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9호~11호는 기존 횟집방식으로 운영한다. 12호는 이벤트 행사장으로 운영하되, 평상시는 상차림 전문점으로 사용키로 했다.

시는 수산물센터 내 통일감을 주기 위해 판매대 및 냉장·냉동고 높이를 규제하고, 냉장·냉동고 실외기는 실내가 아닌 건물 후면에 설치토록 했다.

이벤트 행사도 마련한다. 요리 명사를 초청해 실시간 방송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 홍보·판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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