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명령이행 지원금, 군산서 이틀 만에 절반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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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명령이행 지원금, 군산서 이틀 만에 절반 이상 신청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19 10:03
  • 기사수정 2022-01-2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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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전북도가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에 80만원 씩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군산에서 이틀 만에 절반을 훨씬 웃도는 가까운 업체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달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대상 9,577곳 중 57.3%인 5,490곳이 신청을 마쳤다.

대상 업체 10곳 중 약 6곳이 불과 이틀 만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대상 업체 상당수가 신청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 같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는 중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업체들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업체에 대한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설 명절 이전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점의 경우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대상여부가 맞는지 판단해야 할 업체 수가 많은데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행정과 직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이 신속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 80만원 씩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7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1일~2022년 1월 16일 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중대본, 전라북도, 군산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시 소재 시설(영업장)이다.

주요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시설 ▲종교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유흥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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