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옛 서해대와 송창동 자연재해위험지구 부지 맞교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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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옛 서해대와 송창동 자연재해위험지구 부지 맞교환 방안 검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17 19:32
  • 기사수정 2022-01-1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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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불가'…시가 어떻게 해법 마련할 지 관심
서해대
서해대

군산시가 옛 서해대 부지와 송창지구 재해위험지구를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교환이 성사될 경우 옛 서해대 부지에 차량등록사업소와 수도사업소 등을 옮기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작년 8월에 ㈜태길종합건설에 낙찰된 오룡동 옛 서해대학 부지 1만9,995㎡와 시가 소유 중인 송창동 재해위험지구 부지 9,981㎡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옛 서해대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월명공원 및 도심지 경관훼손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이는 옛 서해대 표고가 20m로 이 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월명공원 최고 표고인 95m보다 훨씬 높아져 도심 경관 훼손은 물론 스카이 라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용 가능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측의 판단이다.  

시는 교환이 이뤄지면 옛 서해대 일부 낡은 건물은 철거하고 사용 가능한 건축물에는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침체된 옛 도심 활성화에 적 잖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 서해대 부지와 송창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걸림돌이다.

현재 송창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묶여져 있기에 매각 또는 교환이 어려운 상태다.

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한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경우 매각과 교환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매각과 교환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데도 시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등가교환이 시와 지역주민에 도움이 된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관련법으로 인해 부지 교환은 매우 힘든 상태다"며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추진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18일 개회하는 올해 첫 임시회 기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따라서 시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 지 귀추가 모아진다.

한편 옛 서해대 부지는 작년 8월 ㈜태길종합건설에 약 205억1,100만원에 낙찰됐다.

송창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35억4,000여만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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