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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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13 11:05
  • 기사수정 2022-01-14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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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9,500여개소 사업장 대상, 개소당 80만원 지급
군산시청
군산시청

전북도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 80만원 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군산에서도 이 달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받는다.

당초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바뀐 것이다.

군산시는 "17일부터 2월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 1일~2022년 1월 16일 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중대본, 전라북도, 군산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시 소재 시설(영업장)이다.

올해 1월 16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휴업 중인 시설 중 2020년 5월 1일 이후 휴업한 시설은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시설 ▲종교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유흥시설 등이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영업허가증(신고증) ▲통장사본 등이다.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는 자유업종의 경우 별도 관련 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 절차 이후 지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소관부서에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서의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설 명절 이전 1차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라 현장접수를 통한 혼란 방지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초기 신청접수가 집중 될 경우 대상자 확인 및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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