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19 장기화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에 80만원 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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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코로나19 장기화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에 80만원 씩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12 09:24
  • 기사수정 2022-01-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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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 당 80만원 씩을 지급한다/사진=투데이 군산 DB
전북도가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 당 80만원 씩을 지급한다/사진=투데이 군산 DB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인 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12일 "도비 총 8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전세버스 기사 1,900명, 택시 기사 8,500명에게 설 명절 전인 2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도내에 등록되어 있고, 작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다.

지원금은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일반택시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을 통해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해 빠르면 설 명절인 이달 2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도내 전세버스·택시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5월에도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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