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군산 등 도내 7곳 성인용품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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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군산 등 도내 7곳 성인용품점 적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10 15:50
  • 기사수정 2022-01-11 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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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도
사진=전북도
도 특사경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사진=전북도
도 특사경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사진=전북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군산 등 도내 성인용품 전문점 7곳이 전북도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0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군산 1곳과 전주 4곳, 익산과 김제 각각 1곳이다.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시가 2억8,100만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2만3,457개를 압수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 원 이상의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과정이 번거럽고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 100㎎이 최대 용량이고,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20㎎이 최대용량이다.

그런데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모두 용량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결과 실데라필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약사 면허는 물론 약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상태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약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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