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도내 서부권역 올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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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도내 서부권역 올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09 17:20
  • 기사수정 2022-01-10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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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군산 등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작년에 초미세먼지로 시청에서 바라보는 화력발전소 방향이 뿌옇다./자료사진=군산시
군산 등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작년에 초미세먼지로 시청에서 바라보는 화력발전소 방향이 뿌옇다./자료사진=군산시

 

군산 등 도내 서부권역에 올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가 발령됐다. 

전북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군산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9일 0시~16시까지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서부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10일 50㎍/㎥ 초과가 예상되면서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작년 3월30일 발령 이후 올들어 첫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초과 등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먼저, 영업용자동차와 긴급자동차 등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등을 조정해야 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시 단속 대상이다. 

전북도는 “중국 등 외부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정체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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