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도내 행정명령 이행시설 17일부터 각 80만원 씩 지급
상태바
코로나19 도내 행정명령 이행시설 17일부터 각 80만원 씩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06 10:33
  • 기사수정 2022-01-1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전북 최초 재난지원카드 지급/사진=군산시 제공
(자료사진)전북 최초 재난지원카드 지급/사진=군산시 제공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내 6만여 곳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각 80만원 씩이 지급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2년여에 걸쳐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 선 이들 소상공인에게 이 같이 지급키로 했다.

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년 동안(’20. 5. 1 ~ ’22. 3. 3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추진됐다.

총 지급액은 480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및 사진 제출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유선 확인 및 해당 시군청의 누리집 등을 참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80만원 재난지원금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또 한 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도민들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안)/자료=전북도청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안)/자료=전북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