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노조, '직원의 총장 투표 산정비율 일방 결정' 법적 대응
상태바
군산대 노조, '직원의 총장 투표 산정비율 일방 결정' 법적 대응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2.01 11:38
  • 기사수정 2021-12-01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장 선거 직원 참여 전면 거부 선언

 

군산대 민주적 발전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범·백선기, 이하 공대위)가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직원의 투표 산정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공대위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 총장선거를 치르려는 교수집단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대학당국의 탈,불법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전체 교수회가 직원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 총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 산정비율을 직원 16.3%, 학생 8%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대위는 향후 제9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대한 직원의 참여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공대위는 먼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선거 위탁관리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법원에는 '직원 투표 산정비율 확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학이 총장 선거를 강행할 경우 '총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 및 대통령의 총장 임명 반대 운동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대위측은 군산대 교수단이 교육공무원법 개정 날짜인 12월 25일 이전에 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선거일을 21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달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측은 성명서를 통해 "법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적 선거의 기본권도 무시하는 교수들을 온 국민이 지탄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 성명서를 통해 본 그간의 협상과정은?

군산대 민주적 발전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공대위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군산대지부(지부장 최정범)와 전국대학노동조합 군산대지부(지부장 백선기)로 구성됐다.

공대위 성명서의 협상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원과 조교, 학생의 참정권 보장을 학교 당국에 촉구했다.

차기 총장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다.

하지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공대위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직원의 투표 산정비율을 기존(4년 전)대로 16.3%로 정했다.

또 총추위에 참여한 학생의 투표 산정비율은 2.7%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총추위 위원장과 교수평의회는 교수측의 의견을 대표해 규정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 산정비율에 대한 협상을 공대위에 요청해왔다.

이에 공대위는 3차례에 걸친 협상에 나섰다.

먼저 공대위는 1차 회의(11월18일)에서는 그간의 '1인1표' 주장을 양보하고 투표 산정비율을 교수 인원 대비 49.1%(학생 비율 상한 값)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수측이 강릉 원주대의 비율을 적용한 18.5%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다음날 2차 회의에서는 교수측이 '교수 평의회' 회의 결과라는 점을 내세워 기존 18.5% 입장을 고수해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대위는 마지막 3차 회의에서 기존 49.1% 주장을 철회하고 35%를 제시했으나 이 역시 교수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에 살패했다.

이 과정에서 총추위 위원장이 20%까지 교수 측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으나 그 마저 교수 측이 거부했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그러자 지난 24일 교육부가 학교 당국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해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및 추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교수들의 주도로 거부됐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결국 지난달 29일 총추위 5차 회의와 전체 교수회를 통해 투표 산정비율이 직원 16.3%, 학생 8%로 최종 결정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