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총장 선거일 22일에서 21일로 변경에 따른 수정
군산대 차기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대학 구성원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 교수회가 총장선거 투표반영 비율을 확정하고, 다음달 21일 선거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군산대 직원들로 구성된 민주적 발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군산대 교수회는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차기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교수 75.7%, 직원 16.3%, 학생 8%)과 관련해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122표, 반대 35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또 교수회는 이 같은 투표반영비율을 토대로 차기 총장 선거를 내달 21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기로 했다.
이는 내달 24일까지 총장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바로 다음날부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아야 하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기존 '추천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도 해당 조항 각호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즉 내달 25일부터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전제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정하도록 바뀌게 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등이 합의하면 직원과 학생 의사와 관계없이도 후보자 선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
군산대 공대위는 민주적 합의없이 교수회가 이 같이 일방적으로 총장선거 투표반영을 결정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탐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대위는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해 불참을 결의한 상태다.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과 관련해 빠른 시일안에 직원투표 산정비율 확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학 구성원의 한축인 직원들의 총장 투표 반영율을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없이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최정범 군산대 공대위 위원장은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차기 총장 선거가 대학 구성원간 민주적 합의에 의해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