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에게는 1년간 농협 금리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종합병원 검진비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연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에는 개인 40명과 법인 5곳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추첨을 통해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예·대금 이자 0.1~0.3% 및 수수료 면제)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와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는다.
역시 동군산병원에서도 종합검진비 20%와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징수유예신청 시 납세담보제공이 완화되고 금강미래체험관 및 근대역사박물관의 관람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납부해 준 지방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및 소상공인, 지역 중소업체 등의 조속한 경기극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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