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벌어진다.
군산시는 "이 달 22일부터 12월8일까지 산림청과 전북도 합동으로 이 같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군산시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105개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25개소다.
시는 먼저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2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다.
또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점검과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통해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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