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총장 선거 추천위원회 구성 놓고 직원과 교수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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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총장 선거 추천위원회 구성 놓고 직원과 교수 간 갈등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1.11 10:31
  • 기사수정 2021-11-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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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1일 기자회견, 총추위 규정 즉각 개정 촉구

 

군산대 총장 선거 추진과 관련해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군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하 총추위 규정)의 개정을 놓고 이 대학 직원 등과 교수간에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산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최정범·백선기)는 11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총추위 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정한 총추위 규정은 대학 총장 선거에 직원과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3주체 참여를 제한해놨다.

이러다보니 현행 총추위 규정의 경우 교수 구성비율이 7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의결 정족수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주체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돼 비민주적인 총추위 규정개정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교원위원들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TF를 사퇴해 협의 진행이 무산됐다.

특히 전체 교수회의에서도 개정 추진 의사를 물은 결과, 유지(125표)가 개정(117표)보다 많아 현행 규정으로 총추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4일에는 교무처장과 교수평의회장, 직원 대표, 학생회장, 총동문회장이 모여 총추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 교수회에 상정했으나 교수평의회 반대 등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는 개정 교육공무원법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당초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서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9월24일 공포는 됐지만 시행일이 12월25일부터라는 이유를 들어 총추위 규정을 반대하고 현행 대로 진행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수집단은 거리낌없이 기득권에 대한 절대 권력의 탐욕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책위는 전국 국공립대학 각 지부 등과 공동 연대해 총추위 규정 개정 없이는 총장 선거 과정 일체의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아울러 총장 선거 강행 시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취소, 임명제청 반대 등 법적 쟁송 및 행정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곽병선 전 총장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사업에 군산대가 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12조 2항은 대학의 장이 임기 중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곽 전 총장이 지난달 5일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11월 말까지 총장선거를 마무리한 뒤 60일이 되는 12월 초까지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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