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시행자 자동차무역센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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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시행자 자동차무역센터㈜ 최종 확정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10.13 15:14
  • 기사수정 2021-10-1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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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와 실시협약체결로 사실상 시행자 확정
걸림돌은 …사업비 ‘1,010억원대’ PF문제 해결여부가 사업 성패 좌우
대출확약서 또는 자금차입계약서 중 하나 이달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 사진=투데이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 사진=투데이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군산시는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신청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자를 최종 지정(확정)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군산자동차무역센터㈜.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 약정체결을 앞두고 각종 안전장치 마련에 골몰해왔다.

시가 고심한 ‘안전장치’는 임대 분양을 함으로써 사업주의 초기투자비를 줄여 관련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원활하게 유도하는 한편 금융권의 보증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사업주의 ‘먹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내부 결제를 마쳤고 조만간 군산자동차무역센터㈜는 체결 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행정절차에도 여전한 걸림돌은 자체 사업비 ‘1,01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다.

당초보다 다소 늦어짐에 따라 시 안팎에서 기존 입찰조건(또는 공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변경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고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었다.

시는 이를 위해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사업 시행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확약서와 자금차입계약서 중 하나를 보증받아 반드시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련 계약은 난항을 겪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려하는 중요한 내용 변경은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 입찰조건에 따른 계약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분명히 했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는 법인설립등기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무관청(군산시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중고차 수출 상사를 비롯해 중고차 정비· 튜닝· 부품공급 등 관련 업체 200여 개가 입주 예정이다.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19만7,824㎡ 규모로 조성되며 국‧ 지방비 499억원과 토목과 건축 등의 사업비 1,010억원 등 모두 1,500억원대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개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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