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상기후 벼이삭도열병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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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상기후 벼이삭도열병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0.13 11:52
  • 기사수정 2021-10-13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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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의원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로 벼이삭도열병 피해발생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3일 개회한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군산시의 벼이삭도열병 발생은 1만1,390 ㏊의 벼 재배면적 중 10% 이상 피해가 5,535㏊로 48.6%다. 또 6% 이상은 92.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최근 30년 이래 유례없는 가을 장마에 따른 것이다. 1모작 벼의 출수시기인 8월14일 이후 25일 중 무려 20일간 비가 내려 벼이삭도열병의 피해확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 이삭도열병의 발생은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시의회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16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현장조사한 뒤 이삭도열병은 재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 전남의 영암, 나주, 고흥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지원명목으로 지원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시의회는 이에 "당시 전남도차원의 대책마련 촉구로 자연재해로 인정된 점을 상기하면서 전북도와 농식품부의 피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항공방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도열병균의 생리형의 변화와 약제의 적정사용량 등 방제효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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