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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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0.13 11:53
  • 기사수정 2021-10-1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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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가 청소년주류구입시 양벌규정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2항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시 제75조(허가취소 등)1항 13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영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경우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1차, 2차,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나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영업자에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한 탓이다.

결국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는 식품위생법의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까지 내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의회는 식품위생법 100조(양벌규정)를 개정해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로 제안한 서동완 의원은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피눈물 흘리며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부담시키는 잘못된 사고를 바꾸어 정의로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 주역들로 성장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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