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5분 발언 전문] "시민 민원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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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의원 5분 발언 전문] "시민 민원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10.13 11:48
  • 기사수정 2021-10-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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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 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에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 업무진행도중 예기치 못한 민원, 원하지 않은 민원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차질이 생기는 반면, 지방정부의 정책반영에 동기부여가 되는 양면을 성격이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법적 근거를 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행정만족도가 낮아질 것이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의 한계 상황에 갈등과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중대한 민원의 경우는 업무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국민안전신문고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신속하게 현장중심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년간 군산시 지역의 국민신고앱의 접수현황을 숫자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께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신고된 건수는 22,570건입니다. 각 분야별 다수순서로 보면, 교통이 9,512건인데 이는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절대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애인 차량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분야는 우리나라 기초생활 및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에 따라는 후속제도의 미비점이 민원유발요인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시적인 현상으로 제도의 변화와 국민지원금 대상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폭주로 인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건설분야에 1,262건과 건축분야에 1003건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418건으로 2개 관∙과∙소 이상의 부서와 관계가 있는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계학적 관점에서 군산시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행정수행을 위해 기 제기된 민원을 군산시 행정에 유용한 자료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년간 약 200여일 정도로 볼 때, 하루에 약 1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국민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산시 홈페이지와 각 관∙과∙소에 직접 제기되는 민원, 읍∙면∙동 하부조직 및 진정서, 건의서, 의견서 등의 방식, 기초의원 등을 통한 민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종합하면 최소한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양적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측행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원인과 성격, 민원의 성향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국가와 군산시 기초자치정부의 정책방향 제고를 위한 학술적이고 현장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계속 진보해야 합니다. 

셋째, 다수의 예기치 못한 민원의 유발은 공직자들과 관계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는 방어적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찾고, 공직이라는 계선조직 안에서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안전신문고앱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과장(사무관)전결로 처리됩니다. 민원 처리기간과 내용(세부추진계획 및 세부처리 방법)은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공직자로만 한정되어 매우 제한적이고 확인이 어려운 “처리결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주무관 등 관계공무원과 결재라인의 공직자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안제기를 위한 대책 강구를 권면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군산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 특히, 공동주택의 확대, 대형화되고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차량유입 및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 등 민원은 연계민원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수준의 증대 그리고,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 간소화를 포함한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운 시민들의 신고정신은 군산발전을 위해 부조리한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함성이라 여겨집니다.    

대안 중의 하나는,

민원유발의 원인에 대하여 통계학적 유용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 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직개편 등을 하지 않고, 인원조정 및 배치 등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권면합니다.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2년전, 매 5년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에 따라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용역결과대로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과∙소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찌보면, 공직자들은 민원 발생 없는 공직사회를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책결정권자와 공직자들의 민원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과 인식, 업무개선의 충분한 이유가 되고, 가능한 규정의 변화와 필요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긍정적 인식과 실천의지가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첫째, 전문가의 시각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직들과 부서가 공유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의 소재가 중앙정부인지? 아니면 지방정부 위임사무인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제도개선, 법률개정 요구, 군산시의 경우 조례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한계와 분명한 대안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행정을 해야 합니다. 민원발생추이로 보아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넷째, 단순히 예산부족 등의 민원인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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