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 訴訟…조동용 의원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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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 訴訟…조동용 의원 대책마련 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0.06 18:23
  • 기사수정 2021-10-08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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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의원
조동용 의원

 

은파호수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간 소송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은 6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송하진 도지사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가 작년 9월 진흥원에 은파 호수 수중미디어 콘텐츠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통보하자 진흥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난 2018년 9월 완료된 군산 은파호수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이 한번도 장비를 가동해보지 못하고 3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서다.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경우 보조금 반환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향후 5년간 군산시 보조사업에 참여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흥원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게 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조 의원의 질문에 "진흥원이 군산시와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거나 보조금 반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진흥원은 군산시와의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반환 통보 철회가 선행되면 고소를 취하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과 군산시가 협의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4억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약 70억 원(국비 34억 3,000만원, 지방비 35억) 규모의 체험존 사업은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취지와 달리 군산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3.9%밖에 되지 않고,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개관 이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조 의원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사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에 허위 이체확인서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몰아붙였다.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기관인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두 개 하도급 업체가 엉터리 계약으로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KT와 공공수급자인 도내 A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증빙을 선급금 정산서에 담아 제출했으나 이 중 두건에 4억5,000만원의 이체확인서 증빙이 허위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진흥원은 업체선정부터 사업관리책임이 있는데 진행하는 사업마다 부실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진흥원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논란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감사나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을 '총체적 부실의 끝판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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