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문화재 수량과 면적 비례 관리인력 배치'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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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문화재 수량과 면적 비례 관리인력 배치'법안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0.05 10:25
  • 기사수정 2021-10-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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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

문화재 수량과 면적에 비례해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등에 비례해 학예연구직 등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 동기를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지자체 문화재에 대한 관리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열악한 실정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70.6%인 12개 지자체만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단체 중 6.2%인 단 14개 단체만이 관련 전담부서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재 관리인력에는 문화재 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 직렬이 존재한다.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이다.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써 필요성이 커져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학예연구직이 없는 자치단체는 31.9%에 달했다. 72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학예연구직이 없었으며 정규직이 없는 경우도 55.8%, 126개 단체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학예연구직 공무원 270명 중 정규직은 161명으로 59.6%, 비정규직은 109명으로 41.4%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학예연구직은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여 문화재 관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예연구직이 아예 없는 지자체가 있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문화재 분포에 따른 안정적인 학예인력의 배치는 지역 문화재의 보호와 이를 위한 학예직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김의겸·강민정·김정호·조오섭·남인순·최기상·민형배·장경태·김승남·서동용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자료 출처=김의겸 의원 사무실
자료 출처=김의겸 의원 사무실
자료 출처=김의겸 의원 사무실
자료 출처=김의겸 의원 사무실
자료 출처=김의겸 의원 사무실
자료 출처=김의겸 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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