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내달부터 계도기간 거쳐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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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내달부터 계도기간 거쳐 본격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23 15:43
  • 기사수정 2021-09-2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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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산시
자료=군산시
자료=군산시
자료=군산시

 

작년에 금광초 등 지역내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및 신호 CCTV)가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23일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전북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이 같이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찰이 10월 한달간 또는 10~11월 두달 간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운영 중인 ITS 전광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나섰다.

작년 5월부터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두 21대.

하지만 이른 바 민식이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면서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가 1년 가까이 늦어져왔다.

그러던 중 올들어 5월부터 7월 사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가동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본격 가동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30㎞이기에 순간 방심하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어서다.

평소 도심을 평균 50㎞로 운전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해서는 그 속도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속도에 따라 7~16만원에 달한다. 신호위반시에는 13만원이다.

한편 내달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가동되는 곳은 △금광초 △신흥초 △미장초 △군산초 △지곡초 △아리울초 △부설초 △산북초 △푸른솔초 △서해초 등이다.

또 △문화초 △남초 △진포초 △옥구초 △수송초 △흥남초 △풍문초 △용문초 △대야초 △경포초 △문창초 등에도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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