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적 속인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 2명 감염병 위반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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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국적 속인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 2명 감염병 위반 경찰에 고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16 12:39
  • 기사수정 2021-09-16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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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시는 국적을 속인 외국인 노동자 A씨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광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R검사를 강화하자 자신의 국적을 속여 일을 한 혐의다. 

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 은폐하는 등 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짓 진술·사실 은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 위반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오식도동 태양광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태양광 사업장 및 인력사무소 주요대표 회의를 열어 PCR 음성결과가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만 일에 참여시키기로 협의를 마쳤었다. 

특히 시는 카자흐스탄 확진자가 급증하자 같은 국적의 노동자를 일에 참여시킬 경우 PCR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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