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가을철 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구역 위반과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18일부터 10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 확인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미필 ▲항내 과속 운항 등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기초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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