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또 행정명령…별도 해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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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또 행정명령…별도 해제 시까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16 14:53
  • 기사수정 2021-09-22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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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확진자 중 외국인 50.2% 차지...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선별진료소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공단 외국인 노동자./사진=군산시
선별진료소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공단 외국인 노동자./사진=군산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또 발령됐다. 

군산시는 "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두 차례 행정명령 때보다 더 강력해졌다. 

이는 지난달 행정명령 발령에도 8~9월까지 확진자 203명(9.15일 기준) 중 외국인 확진자가 102명으로 50.2%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따라서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행정명령의 대상을 특정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외국인 고용 기업체(일용근무자에 한함),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투입 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거주시설 관리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발령 전 코로나19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명령 발령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7일간 유효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17일(금), 23일(목), 27일(금) 총 3차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선별검사소도 연휴기간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전체부서가 합동으로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반드시 PCR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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