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나종대 의원 재향경우회 조례 제정 앞장 서해해경청장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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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나종대 의원 재향경우회 조례 제정 앞장 서해해경청장 감사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13 12:59
  • 기사수정 2021-09-1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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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향경우회 조례제정에 힘쓴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과 나 의원이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지역사회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활동을 통해 시민안전증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과 홍보,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경향우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동안 교통안전 보조활동과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지만 정작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군산시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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