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도의원, '전북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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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도의원, '전북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08 12:36
  • 기사수정 2021-09-0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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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5개 조례안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조정
“지방정부의 대민서비스 만족도 대폭 상승하길 기대” 제정 취지 밝혀
문승우 도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문승우 도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이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8일 제38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도민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해 도민의 권익 저해를 예방하고,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기간인 10일을 초과하는 규정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담겼다.

문승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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