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축구단 U15 감독 해임 놓고 학부모와 市축협 갈등 '격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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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축구단 U15 감독 해임 놓고 학부모와 市축협 갈등 '격화일로'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9.03 16:28
  • 기사수정 2022-02-19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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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5학부모회 “현감독 계약기간 중 중도해임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해야”요구
시축구협회 “직전 회장 직무정지때 계약은 무효‧ 지도자 자격조건 등 문제”주장
일부에선 ‘전‧ 현직 회장간 미묘한 관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의심 눈초리도
학부모회가 시민축구단 감독 해임 철회를 촉구하며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학부모회가 시민축구단 감독 해임 철회를 촉구하며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군산시민축구단 U15 (이하 U15축구단) 감독 해임을 놓고 학부모회와 시축구협회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시축구협회가 최근 U15축구단 L감독을 전격 해임하자 학부모회가 집단행동과 입장문 발표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간 대립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발단은 시축구협회가 지난달 30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U15축구단 감독의 해임을 전격 결정하면서부터다.

이에  U15축구단 학부모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현 감독의 해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축구협회가 위탁 관리해온 U15축구단이 새로운 협회장 당선 이후 자신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감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독을 임기 중에 중도해임시키는 것은 자칫 팀 해체 수순이나 선수이탈 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확산되자 시축구협회는 3일 U15축구단 감독 해임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문을 내놨다.

지난해 11월5일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감독이 이날부터 오는 2023년 11월4일까지 계약된 것이지만 응시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전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무정지된 시기에 맺은 계약이라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응시자격 문제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해당 감독은 올들어 서야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협회는 “U-15축구단 학부모회와 대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제한 뒤 “시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간담회에 가칭 학부모 집행부의 한 인사가 참여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대화를 가로막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협회는 “감독의 인사권은 축구협회에 있는 만큼 학부모들과 체육진흥과의 일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U-15축구단 학부모회측이 주장하는 하계대회 및 훈련비 미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하계훈련비는 금석배 때 전 선수단에 지급했고 다만 하계훈련비 지원에 대한 내용 중 식비로 전용하는 문제는 훈련비 항목에 맞지 않아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해당 감독 진퇴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는 장기화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측의 주장이 감독의 자격조건이나 훈련비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조직내부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의 결과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 감독의 해임문제는 더 심각하다.

시축구협회가 지난 달 30일 자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당사자인 축구감독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법정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체육진흥과 한관계자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감독의 진퇴문제는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에 조만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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