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1일 개회…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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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1일 개회…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01 13:36
  • 기사수정 2021-09-0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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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1일 개회했다.

오는 8일까지 열릴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5건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1조 5211억 5000만 원 보다 1244억 2900만 원(8.2%)이 증액된 1조 6455억 7900만 원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 1조 4,351억 5,100만 원, 특별회계 2,104억 2,800만 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배형원·조경수·김중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킵시다'고 제안했다.

또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에 산재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보수,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조경수 의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제언했다.

김중신 의원은 '군산시는 싱크홀 예방과 사고 후 배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사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형원 의원)

▲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삼 의원)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

▲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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