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8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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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8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8.18 09:08
  • 기사수정 2021-08-1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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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법인) 8월23~27일, (개인)8월23~9월3일 신청
전세버스 8월23~9월2일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80만원이 지원된다.

군산시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같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2차 추가경정에산에 반영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다.

모두 2021년 6월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 13일 현재(사업공고일) 계속 근무 중인 자여야 한다.  

신청은 시내버스는 각 소속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사가 직접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에 제출할 수도 있다.

전세버스 역시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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