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道 차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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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道 차원 대책 마련" 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28 16:51
  • 기사수정 2021-07-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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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도의원(군산 1선거구)/자료사진 출처=전북도의회
나기학 도의원(군산 1선거구)/자료사진 출처=전북도의회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뒤따르기에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하는 희생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옥구읍,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 등 1읍ㆍ1면ㆍ6동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목적으로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지역에 해당한다.

나 의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중 미군기지 바로 앞 지역인 옥서면을 예로 들었다.

옥서면은 ‘비행장부대찌개와 햄버거’ 등으로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져 이 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춘 현재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정문을 폐쇄했다.

미군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조차도 발걸음을 하지 않아 ‘군산 속의 외딴섬’이 됐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인 탓에 개발행위 규제로 ‘지역발전’ 시계는 50년 전 그때 멈춰버려 주민들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잃어버린 시간 50년’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오직 ‘지역발전’ 시계태엽을 돌리길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종합계획 수립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목표, 지역주민 취업,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은 전북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20개 지원사업 모두가 도로 관련 사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대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기학 의원은 “낙후된 지역상권에 ‘새숨’을 불어 넣어 평택과 오산 지역과 같이 특화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현황/출처=나기학 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현황/출처=나기학 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현황/출처=나기학 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현황/출처=나기학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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