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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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실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28 14:36
  • 기사수정 2021-07-2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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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행사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이 달 29일 0시부터 지난해 7월 실시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의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명령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수도권 방문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다수가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관리자를 상시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이다.

상시로 지정해야 되는 기관과 사업장, 단체는 정․부 2명을 지정해 1명이 부재 시에도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계별 방역수칙 기준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 및 행사 시에는 관리자급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1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시간 마다 환기해야 한다.

매일 구성원들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전북도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유증상 진단검사만으로는 확진자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행사 및 모임 등을 이유로 타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만일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부과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단속과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시설과 단체에서 방역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지정되고 역할을 수행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도민들에게 행정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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