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고문 제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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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고문 제도’ 도입 서둘러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7.20 13:29
  • 기사수정 2021-07-2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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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문 변호사 제도 1995년 도입한 것과 비교해서 때늦은감
시대적인 급변 관련 분야 해당 조례제정 여론… 시와 시의회 화답해야
현장 전문성 제고 차원서 선제적인 대응 요구 빗발
노무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고문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노무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고문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시가 각종 법률 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오랫동안 자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온 것처럼 노무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고문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무와 세무 분야 등도 전문성 문제로 홍역을 치르거나 송사에 휘말릴 우려가 적지 않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노력하고 있지만 제때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무와 세무 분야의 각종 민원은 군산시민 일상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데다 특히 공무직이나 계약직에게는 노무분야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인 조류를 감안해서 시의 전문성 제고 문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도 수년 전부터 각종 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를 특별채용해서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지원과(노조계)에 배치해왔다.

문제는 처우문제로 빈번하게 채용과 사직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무분야에 대한 해법은 아직 고민조차 못하는 상황.

이들 분야의 전문직 고용문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를 특별채용한다 해도 장기근무자가 없는 것처럼 노무사 자격을 갖춘 채용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들을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운용해서 정착단계에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준용하거나 차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기업은 물론 공익재단, 지자체 등도 이미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문 노무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노무사는 노무관리 및 노사분규 해결,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세무분야에서도 고문 세무사제도를 도입,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전문직 중 가장 먼저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고문 변호사제도다. 시는 95년부터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총 9조와 부칙 등으로 이뤄졌다. 이 조례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 및 전부개정 등의 절차를 밟은 지 오래다.

이 같은 목소리는 현장에서 더욱 거세다. 시청 곳곳에 근무자들은 (스스로) 법규나 법령의 자구들을 해석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 노무사와 고문 세무사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호응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군산시와 시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으려면 타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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