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볼라드' 어찌하나… 사고 위험‧관리 소홀‧환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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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볼라드' 어찌하나… 사고 위험‧관리 소홀‧환경 훼손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7.19 15:16
  • 기사수정 2021-07-2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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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규격‧ 관리도 ‘나몰라라’ 관리부서 직원만 아는 비밀(?)… 손놓은 듯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시민 불편… 높이와 지름 갖춘 정상규격 ‘있긴 있나’
종합적인 관리지침 만들어야 할 때… 시각장애인‧ 자전거 라이더용 등 구분

군산시가 10여 년 전에 설치한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가 거리의 흉물을 넘어 보행자 안전위협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볼라드는 시내에는 수천~ 수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규격도 제각각이어서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규에 따른 볼라드 설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역할을 하는 볼라드는 2012년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세부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정상규격의 볼라드들(옛 군산세관 앞 보행도로). / 사진= 투데이군산
정상규격의 볼라드들(옛 군산세관 앞 보행도로). / 사진= 투데이군산

 

관련 규정상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크기는 높이 80~ 100cm, 지름 10~ 20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30cm 이내 시각장애인 등에게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준수해서 제작, 설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관련 부서 직원의 장부에만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심각성의 본질이다.

장부상의 볼라드의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와 법규정과 다른 짝퉁 볼라드의 설치장소가 수년동안 전수조사되지 않다는 게 군산시 도로행정의 현주소다.

시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번영로변의 다수 볼라드는 그야말로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거리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는 볼라드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규격으로 만들어진 것도 수두룩하다.

도심권의 볼라드는 기본 규격(높이 80~ 100cm, 지름 10~ 20cm)보다 낮거나 지름면에서 더 큰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경암동의 진포로변이 대표적인 경우다.

법 규정과 전혀 다르게 설치된 진포로변의 석재 볼라드. / 사진= 투데이군산
법 규정과 전혀 다르게 설치된 진포로변의 석재 볼라드. / 사진= 투데이군산

 

해당 법규상 규격과 전혀 다른 볼라드는 밤길을 가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에게는 흉기 다름 아니다.

다수의 볼라드가 야광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오가면서 충돌할 땐 크게 다치는 사례도 빈번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관련 규정을 지켰더라도 군산시청 주변의 경우처럼 규제봉과 볼라드가 혼용되어 설치된 것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 시의 현실이다.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약은 물론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경우 촘촘한 볼라드 설치로 장애인들의 특수이동수단을 제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

이와 다르지만 일부 상가에선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고려, 몰래 뽑은 사례도 상당수에 달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시민들은 “이들 볼라드는 거리의 흉기로 변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이에 대한 종합 점검은 물론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군산시가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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