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찰,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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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찰,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나선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16 10:28
  • 기사수정 2021-07-1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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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3대 위반행위 엄정단속
자료사진=군산경찰서
자료사진=군산경찰서

 

군산경찰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군산경찰서는 16일 "지역내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싸이카와 순찰차를 이용해 이 같은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체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각종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하절기 이륜차 소음기 탈착 등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군산경찰서는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구 착용 등 준법운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절기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이륜차 준법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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