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군산지역 유흥주점 재산세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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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군산지역 유흥주점 재산세 한시적 감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14 16:24
  • 기사수정 2021-07-18 0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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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군산시의회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산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15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건축물과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인하된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율(4%)이 일반세율(0.25%), 토지는 중과세율(4%)이 일반분리세율(0.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된다.

이럴 경우 모두 6억7,200만원의 재산세 감면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측은 "집합금지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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