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창호 예비후보 단수 후보 결정에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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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창호 예비후보 단수 후보 결정에 뒷말 무성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3.04 11:05
  • 기사수정 2022-06-2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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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예비후보/사진=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최창호 예비후보/사진=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최창호 예비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단수 후보로 추천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그가 과거 음주 운전 전과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뒷말이 지역정가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회 재·보궐선거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위원회 심사를 벌여 최창호(47) 예비후보를 바선거구 단수후보로 지난 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단수후보로 결정난 최 예비후보는 ‘1-가’라는 기호가 유력하다.

그는 전북대 무역학과 박사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이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중소기업 R&D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선거에 나갈 두 명의 자당 후보를 선출해야하는데 이번에 최 예비후보를 단수후보로 결정한 바람에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종대와 이만수, 한종현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다시 말해 이들은 ‘1-나’라는 단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을 겪게 된 셈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려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가신청자가 1명인 때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했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때다.

당규대로라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창호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자질과 능력, 경쟁력 등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 예비후보의 음주 운전 등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월에만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 5명중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최창호를 포함해 두 명 뿐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후보자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 기준 등에서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당규에는 아예 음주운전을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성범죄 등과 함께 공직선거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명시할 정도로 엄격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검증단계에서부터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사실 이 기준대로라면 최 예비후보의 경우 부적격대상을 피해 갈 수 있지만 도덕성면에서는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최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인사는 “시중에는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당원들은 왜 그를 단수 후보로 결정해야 했는 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렇지않으면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번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측은 여론조사에서 30% 격차가 났다면서 당규에 따른 공정한 심사의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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