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면 오점동氏, 올해 두 번째 더블 보상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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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 오점동氏, 올해 두 번째 더블 보상제 대상자 선정
  • 최은경 시민기자
  • 승인 2021.06.22 09:20
  • 기사수정 2021-06-2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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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 자신의 주택에서 화재가 나자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한 오점동씨가 올해 두 번째 더블보상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산소방서는 "지난 21일 오씨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1일 자택 보일러실 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자 119 신고 후 우선 보관 중인 분말소화기 1대를 이용해 불을 껐다.

주택용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 보상하는 제도다.

김동언 방호구조과장는 “가정에서 화재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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