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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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17 10:38
  • 기사수정 2021-06-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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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24시기준 도내에 주소 둔 모든 도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6일 도민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6일 도민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5일부터 지급된다.

전라북도는 "이달 21일 24시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에게 이 같은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수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방법을 찾기 위해 각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단계에서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급기준일 6월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전·출입자의 경우 6월21일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수령방식은 우선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의 경우는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 등만 채택했다.

그 외 군 단위 지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마을담당관 일제출장을 통해 지급한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과 이·통장이 현장 신청과 교부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펼친다.

토·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장을 통한 통반 및 아파트, 직장, 사업체 등에 '선불카드 신청서'를 미리 배부해 작성한 후, 읍면동 방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신청서류 간소화 방안으로써 신청 시 신분증만 있으면 지급명부에 서명 후 즉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7. 5. ~ 8. 6.)내에 방문이 어려운 상황도 감안해 각 시군이 지역상황을 고려해 9월3일까지 연장신청, 지급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 제한을 둬 지역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뒀고, 사용기한 역시 시군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제한 업종과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2개소)를 제한 업종으로 추가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용도는 시군에서 기부처와 사전 협약한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의 장학재단 지원이다.

전북도는 "이번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사용까지 도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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