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55.79대1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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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률 55.79대1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15 09:24
  • 기사수정 2021-06-20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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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경찰 등과 함께 명함과 전단지 배포 등 단속

 

군산시가 경찰 등과 함께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시를 비롯해 군산 경찰과 군산 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으로 꾸려진다.

이번 단속에서는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을 하거나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 등에 집우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는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단속 기간중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더샵2차 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단속과정서 외지인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최고 145.1대 1, 평균 55.7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전 주택형 1순위 마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호수공원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43가구 모집에 2만4,713명이 몰려 55.7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45.1대 1로 10가구 모집에 1,451명이 몰린 전용면적 119㎡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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