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예산 왜 임의 집행했나?"…"아동 피해없기위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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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예산 왜 임의 집행했나?"…"아동 피해없기위해 불가피했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09 12:57
  • 기사수정 2021-06-10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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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지역아동센터 편성예산을 무시하고 예산을 임의 집행한 법적근거와 사유는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

서 의원은 9일 개회한 제23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임준 시장에게 이 같이 질문을 던졌다.

# 처우개선비 지급기준과 개선대책

서 의원은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설 종사자 및 정신재활시설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과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다문화 방문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인 600만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여러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연봉 5,000만원 이상도 처우개선비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어 임금의 상한 등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것이 서의원의 판단이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기준도 문제지만 시설을 통해 지급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기에 탈세의 논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에 대해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2013년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에 따라 개인계좌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다문화 방문교사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처우개선비에 대해선 다른 시설 근로자간 형평성, 지원액 기준, 업무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신질환시설 처우개선비의 경우 앞으로 지급기준을 세분화해 직급 또는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전북도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올해 지역아동센터 편성예산 임의집행한 법적 근거와 사유

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4억1,450만원 중 1억원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3억3,18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했는데도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는 전주와 익산에 비해 예산지원이 과한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삭감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예산집행한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하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급식조리사의 경우 1일 3시간 근로조건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월 75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

그런데 삭감 편성된 예산으로만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로시간 조정, 근로여건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파기 등 문제점이 우려됐다는 것이다.

추가운영비도 기본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분 및 기타 운영비 보전이 대부분을 차지해 삭감 편성된 예산기준으로 집행시 공공요금과 차량비 등 필수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 올해 1월에 지역아동센터와 시의회 간 간담회를 통해 전년도 기준의 예산 집행 요청, 예산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 등 간담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강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아동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 겸직 신고 내역과 법적 근거

이어 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의 겸직 신고 내역과 법적근거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강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겸직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46개의 센터 중 2개의 시설장이 겸직 신고를 하고 근무중이라고 했다.

다만 21개의 센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 중으로 그 중에서 시설장 8명이 성직자다며 성직자는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 어린이집 자체 시비 지원이 지역아동센터보다 열악한 사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시비지원이 지역아동센터 보다 열악한 사유와 어린이집 폐지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총 36개 702억8,5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시비 지원은 지원근거인 개별법령과 국도비 매칭 여부, 운영기준 등으로 인해 다르게 지원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는 다양한 운영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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