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카드 수수료가 지원된다.
군산시는 코로나19 등 가중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는 카드매출액의 0.8%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오는 12월 17일(예산소진시)까지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팩스(063-454-2689), 이메일( mydion82@korea.kr ) 또는 우편(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층 소상공인지원과)도 가능하다.
예년과 달리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전년도 연매출액과 카드매출액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만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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