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합리적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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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합리적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건의문 채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09 12:55
  • 기사수정 2021-06-10 0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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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길 의원
한안길 의원

군산시의회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한안길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기준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안길 의원은 "국방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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