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아파트 주차장 '민폐 주차' 관리주체 조치 가능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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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아파트 주차장 '민폐 주차' 관리주체 조치 가능 법안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07 08:19
  • 기사수정 2021-06-0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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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른 바 '민폐 주차' 에 대해 관리 주체가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해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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