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지 의무 게시' 에도 불구 시내 공사 현장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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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지 의무 게시' 에도 불구 시내 공사 현장선 '나몰라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6.04 13:41
  • 기사수정 2021-06-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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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 각종 공사 원칙 준수하지 않는 것이 관례?
건설산업기본법에선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 기간 등 안내판 게시해야
곳곳 시민불편‧ 교통사고 위험 우려도
5월26일에 진행 중인 군산우체국 앞 공사 현장. / 사진= 투데이군산
5월26일에 진행 중인 군산우체국 앞 공사 현장. / 사진= 투데이군산

각종 공사시 공사명과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공사 현장이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행정기관의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이러한 공사 현장이 속속 늘고 있다.

따라서 시의 철저한 현장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 시내 곳곳에서 추진(또는 발주)되고 있는 각종 공사는 연간 수십에서 수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많은 공사들이 비밀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이뤄져 시민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지난달 26일 군산우체국 앞 도로.

당시 이곳 공사의 경우 중장비가 동원, 파헤치고 묻는 등의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공사명은 수수께끼였다.

이곳을 지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은 “지중화 공사”라고 답변했지만 다른 통행인들은 “무슨 공사냐”고 되물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안전요원들이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예방은 가능했지만 오가는 차량들의 불편해소와 거리는 멀었다.

같은 달 3일 낮 옛 중동로타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가로수들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다른 공사들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상적인 안내 이력을 나타내는 표지판은 찾기조차 어려웠고 두루 뭉실하게 ‘공사 중’이라는 푯말만 게시돼 있었다.

‘공사 중’이란 내용도 차량 속도를 감안하지 않아 현장과 매우 인접한 곳까지 가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공사들은 비가 오지 않은 날이면 시내 곳곳에 쉽게 목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보통 공사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실정.

다수 공사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모범적인 사례는 전군자동차전용도로의 공사였다. 실제로 3일 오전 옥산 나들목 주변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오가는 차량통행객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만 공사 후 각종 물품을 정리하지 않아 주변에 쓰레기장처럼 변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또한, 포장은 형식적으로 이뤄져 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뒤덮여 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다음 도로포장 때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관련 규정은 있는 걸까. 그 규정에 따른 원칙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42조에선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 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들은 “이런 법령에 구체적으로 게시방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제대로 지키는 사례가 예외라는 것은 시 관계자들의 불성실 때문”이라면서 “통행 불편을 예방하려면 행정지도와 각종공사 현장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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