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동 임대 아파트 주민의 호소…"보금자리 잃고 내쫓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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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동 임대 아파트 주민의 호소…"보금자리 잃고 내쫓길 위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01 17:06
  • 기사수정 2021-06-13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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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0만원이 누군가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70대를 바라보시는 저희 부모님껜 유일한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건설사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뒤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다 부모님이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에 놓였다"는 글이 올라왔다.

산북동의 한 임대 아파트 얘기다.

청원인은 자신의 부모님이 2년 전에 A건설사와 계약하고 이 건설사가 보유중인 세대에 입주했다고 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이미 2019년 3월에 자산신탁에 신탁하고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같은 해 5월에 계약서를 썼다.

이런 상황인데도 "A건설사는 대출금 이자 미납은 물론 상환독촉을 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러 세대가 공매에 처해 질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공매가 진행되면 저희 부모님은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상황이 된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 분양전환 앞두고 1,000여 세대 신탁회사에 신탁

산북동의 해당 임대 아파트 1,2차는 각각 952세대와 175세대 규모다. 지난 2014년 2월 1차가 지어지고 약 10개월 후 2차가 준공됐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5년 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에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 곳 역시 이런 희망과 꿈을 갖고 입주한 경우가 적지 않았을 터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눈 앞에 둔 2019년 건설사의 사정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1차의 경우 B신탁과 C신탁에 각각 856세대와 96세대가 신탁됐다.

또 2차 역시 B신탁 8세대, C신탁 49세대를 신탁한 상태다.

A건설사가 보유한 대부분의 세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이다.

# 제2금융권 공매 요청…길거리로 쫓겨날 판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건설사와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그런 뒤 건설사는 제2금융권 16곳에서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건설사가 퇴거 세대에 따른 공실세대 소유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아파트 임차인들의 판단이다.

즉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에 있는데도 마치 건설사 분으로 속여 임차인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게 됐다.

건설사에 대출해준 제2금융권은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한 상태다.

공매가 이뤄지면 당장 임차인들은 집을 비워줘야 할 판이다.

시는 이 곳 아파트 142세대가 수 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입주자들은 현재 건설사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도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원인은 "명백한 건설사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서민의 전 재산을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힘들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다"며 "공동으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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